월간 보험인 2015년 11월호 발췌 _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 보험계약 부활기간2년 -> 3년 연장된다
★ 월간 보험인 2015년 11월호 발췌 (*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간행물) - 영업환경
★ 제목 :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 보험계약 부활기간2년 ->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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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최근 상법 개정 사항 및 그동안 제기된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세부 실행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