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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의 교훈

 

김정대(코리안리 재보험주식회사 이사)


우리나라는 지난 9월 13일 발생한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강풍 및 해일을 동반한 태풍은 항만, 조선시설 및 해안 주거지역 등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 사망자 127명, 재산피해 5조여원, 보험피해는 6,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태풍 매미는 지금까지의 태풍 관련기록을 갱신할 만큼 위력적인 것으로 기상 관측이래 최대의 풍속을 기록하며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는 제주도 및 경상남도 남해안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 특히 항만시설 및 산업시설의 붕괴, 건조중인 유조선의 파손, 해안일대 아파트 및 자동차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보험 손해는 재물보험이 3,350억원, 선박 등 해상보험이 980억원, 자동차보험이 790억원 등 총 6,000억원에 이르러 작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의 보험손해에 무려 4배에 달하였으며, 특히 예년과는 달리 시설물 및 해상 건조 선박에 피해가 많아 단일 재해로는 업계 역사상 최대규모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도로유실, 농경지 및 주택 파손 등 보험혜택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으며 또한 사전적 재난방지 보다는 재해 발생 후 복구 작업에 바빠 정부는 복구를 위해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공무원 및 군인을 동원하여 복구작업을 하며 신문, 방송에서는 의연금을 모금하는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의 일련의 조치들을 연례행사처럼 보아왔다.
매년 태풍을 맞이하고 막대한 피해를 당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갖출 만도 한데 아직도 우리 정부 당국의 재난 대응이 미흡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태풍 "매미"가 발생한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동부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이사벨"의 재난대응 모습과 피해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보다 단편적이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지난 9월 18일 카리브해 연안에서 발생하여 미국 동부연안을 휩쓸고 간 허리케인 "이사벨"의 피해가 밝혀진 며칠 후 국내 모 TV방송프로에서 미국의 허리케인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특집으로 방영해 준 적이 있는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사후 대응에 부러움과 함께 깊은 감명을 받은바 있다.
미국의 기상 정보국은 기상 관측 장비가 탑재된 기상 정찰기를 진행하고 있는 허리케인의 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최대 풍속, 진로 예측 등 정확한 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토록 하여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진로 방향의 주민 및 시설물을 사전 대피하게 하는 등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기여한다. 또한 주택 및 공공시설에 창문 및 집기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목재나 철제로 방풍벽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및 지역주민을 일사분란하게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천재지변은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지만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도 인간의 능력인 바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응체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허리케인 "이사벨"은 최대 풍속 100마일을 초과하는 초대형급 허리케인으로 동부 해안의 주요도시를 휩쓸었으며 피해는 사망 36명, 경제적 손실 12억불, 보험손해 2억 3천만불로서 거대한 지역을 쓸고 지나간 강풍의 손해치고는 손실규모가 작은 것으로 사료된다.
매년 겪는 태풍에 대한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개개인부터 태풍에 제대로 대비하지도 못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마치 정부가 모두 잘못한 양 피해자가 정부당국을 원망하고 보상이 형편없다고 불평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재고 되어야 한다. 민방위 훈련시 재난대비 훈련을 철저히 하여 안전 의식을 철저히 고취시키고 태풍이 도래하기 전 시설물 및 주변 기기를 재 점검하고 부실한 부분을 견고히 하며 자동차를 대피시키고 재해대책 본부의 지시대로 일사분란하게 대피하는 등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피해에 따른 복구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바 현행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재해 보험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미국의 홍수 보험제도와 같이 정부와 민영 보험사가 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보험업계가 대형 재해의 중심에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상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 홍수 등 기상 재해로 인한 손해 발생시 경제적 손실 규모 대비 보험 손해가 20%내외 수준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2~3% (태풍 "매미"는 예외적으로 다수의 산업시설물 파손으로 12%)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험 업계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자신의 재산 및 경제 활동과 관련된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손해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상품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003-11-07 보험개발원 [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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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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