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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보험 감독일원화해야

 

유사보험 감독에 관한 논란은 수년 전부터 거의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시피한 난제 가운데 하나다. 지난 4월 확정된 보험업법에는 결국 유사보험 감독 강화 내용이 빠졌지만, 당초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내놓은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농수협과 우체국 등이 운영하고 있는 유사보험의 감독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공제기관과 이를 관장하는 관련 부처의 거센 반발로 번번이 법률 제정 목전에서 주저앉곤 했다.
풀릴 듯 말 듯한 유사보험 감독 일원화 문제가 최근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 등이 금융감독기구법 개정을 통해 농수협 공제사업부문과 우체국 예금보험사업부문 등을 금감원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
관련 기관의 반대로 입법화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나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조 의원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보험 건전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근래 들어 유사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 말 소비자보호원 발표에 따르면 협동조합공제보험 고객 10명 중 8명이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과 관련된 법률의 핵심은 보험계약자 보호다.
보험사업자의 적정한 준비금 및 지급여력 확보와 가격책정, 그리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의 감독이 이 원칙 아래 이뤄진다.
물론 유사보험을 감독하는 농림부나 정보통신부가 자기 할 일을 게을리 한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나름대로 계약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처럼 복잡한 금융업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과 검사 노하우를 갖고 있는 감독 전문기관인 금감원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유사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2000 사업연도의 19조9517억원을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13조원(올 3월말 현재)이 넘는다.
이는 민영생보사가 거둬들인 수입보험료의 27.0%에 해당한다.
유사보험을 운영하는 공제기관들은 지금까지 정부라는 배경을 업고 보험영업을 함으로써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민영보험사와 같은 기준에 의해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의 적정성 여부도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사보험도 민영보험사와 같은 잣대를 적용해 금감원이 감독하는 것이 마땅하다.
금융업 특히 복잡한 수리가 포함된 보험 감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다른 어떤 기관보다 수 십 년간 감독 업무를 수행해온 금감원이 이 일을 담당할 적임자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반 보험소비자들은 금감원 감독을 더욱 신뢰한다.
현재 유사보험의 감독 일원화를 골자로 한 금융감독기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관련 당사자들과 국회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유사보험 감독 일원화가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2003-06-23 보험신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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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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