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제목

[기고]교통사고 피해의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제안

 

보상담당자 재량권으로 사고현장서 즉시합의토록


박 한 석(손해사정사,본회 정책자문위원,경인손해사정 대표)


S씨는 출근 도중 실수로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했다. 차에서 내려 앞차를 살펴보니 앞차는 페인트가 약간 벗겨진 정도였으나 앞차 운전자는 수리비와 일당 등(하루 소요한 일당)으로 20만원을 요구했다. S씨는 요구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했고, 보상액에 대해 절충을 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고집을 꺾지 않아 수리비 견적을 내어 알려주는 즉시 보상을 해주겠노라고 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다음날 차량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라 사고로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다며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S씨는 할 수 없이 보험처리 했고, 결과는 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금 210만원, 대물배상금 17만원이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한 일이 되었다. 더불어 사고당사자들의 후일담을 들어보면 사고를 낸 사람들은 한결같이 보험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는 반면 보상을 한번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기회가 다시 오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듯 하다.
교통사고의 피해 보상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는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상인 목이나 허리 등 척추체 염좌의 환자에 있어 진짜와 가짜, 중증과 경증의 여부를 구분해내지 못함으로 인한 것인데, 이러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 부상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같이 다발하는 환자들에 대한 부상의 진위 또는 경중의 여부를 판단해내는 일로부터 시작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 부상자들의 부상정도의 경중을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 또는 보다 공정한 보상을 위한 방안을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방법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며, 보험회사들도 한번쯤 시도를 해보았거나 이미 생각을 해본 사안일 수도 있다.


첫째, 사고현장의 보상처리를 강화한다.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 있어 사고현장에서 즉시 보상합의가 가능하도록 사고현장 보상처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사고현장 출동 서비스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현장 보상합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사고현장에서 보상합의 가능한 경우 가능한 한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즉시 보상합의를 하라는 것이다.
사고현장에서 보상합의 가능한 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특히 병원에서의 진찰 등을 받아본 후로 미루는 경우) 결국은 일반적인 경우와 별 다를 바 없는 사고처리로 이어진다. 즉 보통적이고 평균적인 보상이 행해지게 된다. 따라서 사고현장의 보상합의는 사고관련자 등이 허위보상을 생각하기 전에 사건을 종결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현장 보상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상담당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현장의 보상합의는 결단력과 신속함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담당자에게 빠른 판단과 결정을 위한 충분한 재량권이 주어져야 하고, 특히 진단서나 견적서 등 보상의 근거를 갖추지 않아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사고현장 또는 파손부위 사진이나 정황만으로 보상근거를 갖추도록 할 수 있음). 즉, 일정금액 내에서는 정확한 근거 등이 없이 그냥 담당자의 판단만으로 보상합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회사가 직원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며, 정히 필요하다면 검증과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검증과정은 외부에 용역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둘째, 환자의 부상 여부 또는 경중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부상 여부나 경중 여부 판단을 보조검사인 CT 또는 MRI 결과에 의존하기 보다는 보다 과학적 근거에 의해 구분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임상검사 항목별 환자의 반응에 의한 부상정도의 구분기준, 충격 정도(힘의 정도, 방향, 환자 자세 등)에 의한 부상 정도의 구분기준, 보조검사에 의한 부상정도의 구분기준과 인용의 범위 등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 마련에는 가급적 관련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는 물론 의사, 손해사정인(고용손해사정인 및 독립손해사정인 모두), 소비자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정한 보상이 확립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한다.
환자의 부상 여부나 경중 판단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손해사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공정한 보상이 확립되도록 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손해배상 관행을 보면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배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반면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배상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편인데, 이는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부상 여부 및 경중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 여부 및 기간 등이 정할 수 있도록(부당한 입원 및 과잉치료는 본인 부담이 되도록 하는 문화 조성)하여 공정한 보상이 확립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부상 여부나 부상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지 등에 의존하거나 부상 정도의 구분없이 획일적, 자의적, 편의적으로 행해지는 보상은 다수의 부당이익을 받는 자를 양산하게 하는 한편 중증(상태가 심한)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미리 공정한 보상체제를 확립하여 보상 또는 보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허위보상 내지 보험사기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며, 나아가 보험회사의 적정한 손해율 관리와 보험가입자의 적정한 보험료 부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 종사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일이다.  


2003-04-21 보험신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6-10

조회수21,98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