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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사정사법

공인사정사법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식지 11월호 발췌

 

: 이영호 사정사 (가산손해사정 대표)

 

 

공인사정사법이 필요한 이유

 

1978년 손해사정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후 각종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태안 기름유출사고 등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한 손해액 사정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에 대한 규정은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보험업법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법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험계약자,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며,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의 법률로 공인사정사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공인사정사 업무의 효율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며,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공인사정사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농업재해보험의 손해를 평가하기 위한 손해평가사 등 유사한 명칭이 있어 국민들이 혼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손해사정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공인자격사인 손해사정사를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과 같이 공인사정사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공인사정사법 주요내용

 

1. “손해사정”, “손해액”, “보험금”, “보험계약자등등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안 제2)

2. 공인사정사의 직무의 범위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조사 관계 법규 및 약관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 직무수행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 및 청구의 대행 보험계약자 등이 관계기관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등 공인사정사 및 공인사정업자의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

3. 공인사정사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

4. 손해사정서 작성과 발급을 의무화 하였으며,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

5. 공인사정사 및 공인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사정사 또는 공인사정업자는 보험사기 및 그 밖에 보험범죄에 대한 예방 및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

6. 공인사정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

7. 공인사정사의 자질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사정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국공인사정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및 제25)

8. 한국공인사정사회는 취약계층 및 재난사고 등에 대하여 소속 공인사정사로 하여금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2)

9. 공인사정사가 손해사정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

10. 한국공인사정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회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

11. 금융위원회는 공인사정사 또는 공인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의, 경고 및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12.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 및 제31).

 

 

공인사정사법이 제정되기를 기원하며

 

현재 국회의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 채무부존재소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업법 안에 있는 손해사정사 규정을 공인사정사법으로 입법시킴으로써 좀 더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손해사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국회에 입법발의된 공인사정사법은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공인사정사법은 새로운 내용이 아닌 기존에 있는 보험업법등의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보험회사 등에서 반대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손해사정 제도발전에 항상 힘써주시는 회장님, 사무총장님, 모든 임원,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인사정사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작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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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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