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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2]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교통사고 후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 중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는 부분이 '부상에 따른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부분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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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8

조회수2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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