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대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5.(50),277]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2]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3]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신고된 소득액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 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8

조회수14,30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369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239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856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512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987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536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119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184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080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