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동승자나 충돌한 상대차량 탑승자에 비하여 과중한 피해를 입은 승객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경험칙상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1.10.8. 선고 9122728 판결

[손해배상()][1991.12.1.(909),2690]

판시사항

. 동승자나 충돌한 상대차량 탑승자에 비하여 과중한 피해를 입은 승객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경험칙상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무상동승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나 맞은편 충돌차량 탑승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해승객만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경험칙상 사망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 7,8년 전부터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를 자기 차에 동승시키고 주말을 이용하여 역시 두 사람과 친구관계인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등 회합과 친목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8

조회수19,20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1,186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8,324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31,092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30,065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3,275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5,094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30,085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30,197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618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