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40993 판결
[손해배상(자)][집40(2)민,7;공1992.7.1.(923),1842]
【판시사항】
가.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다. 동승자들이 모두 사고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와 같은 회사 소속 직원들로서 상을 당한 동료직원을 문상하러 가기 위하여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위 동승자에 대한 관계에서 운행자의 책임을 상당한 정도 감액 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한 사례
라. 취업규칙에서 개근하는 직원 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되 휴가를 못 주면 보수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용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동승의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 사고차량의 동승자들이 모두 그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와 같은 회사 소속 직원들로서 상을 당한 같은 회사 소속 직원을 문상하러 가기 위하여 위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위 동승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운행자의 책임을 상당한 정도 감액 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한 사례.
라. 취업규칙에서 연간 개근하는 직원에게는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9할 이상 출근자에게는 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되 2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씩을 가산한 휴가를 주며 형편에 따라 휴가를 줄 수 없을 때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피해자가 사고 후에도 계속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여 정년까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왔고 장래에도 그러리라는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연차휴가수당을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