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9.9. 선고 94다3247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0.15.(978),2627]
【판시사항】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차선으로 내리막길을 운전하지 않도록 적극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들어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동료사원끼리 놀러 갔다 밤늦게 동료사원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차선으로 내리막길을 운전하지 않도록 적극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들어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