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318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5.15.(10),1385]
【판시사항】
[1]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2] 운전을 하지 못하는 17세 여자인 동승자에게 안전운행 미촉구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운전을 하지 못하는 17세 여자인 동승자에게 안전운행 미촉구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