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9. 2. 9. 선고 9853141 판결

[손해배상()][1999.3.15.(78),480]

판시사항

[1]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농촌일용노동 종사자의 월 가동일수가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호의동승사고.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8

조회수15,99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228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744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175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525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508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125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709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384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955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