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판결

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유사한 통증장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없는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 전업가능성과 확률,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 [2]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유사한 통증장해에 대해서 따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 기존 항목 중 어떤 항목을 어느 정도로 유추적용하는지에 따라 판정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맥브라이드표를 사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맥브라이드표만을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2가단698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판결

 

[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공1987, 626)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229 판결(공1987, 1385)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4

조회수24,74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292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087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184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133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539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987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512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876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257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