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의산정 방법 [2]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현출되어있는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3]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신빙성 있는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4] 택시회사 운전사인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 중 택시회사로부터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한다고 한 사례 [5]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하는지 여부 [6]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기왕증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20여 일의 입원기간 중 사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대하여만 노동능력의 100%상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2]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