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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확정 방법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월간거래가격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1984,520)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1988,189)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1992,1037) [2]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공1988, 168)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공1993하, 2098)

따름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1] 민법 제393조 [2] 민법 제393조

 

【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배)

【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4. 4. 선고 2000나39789 판결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월간거래가격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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