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 당시 일정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2]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해오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액이 아닌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4]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07. 6. 27. 선고 2006나11280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공1994하, 2826) [2]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공2006상, 581) [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공2002하, 2321)

따름판례

대구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판결

 

[1]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4]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현▣▲△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6. 27. 선고 2006나112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나,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참조).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110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261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449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483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650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336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5,933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9,515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32,801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7,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