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64.8% 복합장해율을 가진 고령의 택시운전기사의 노동능력상실률

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6201 판결

판시사항

[1] 61세 5개월 남짓된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 [2] 감정결과 64.8%의 복합장해율을 가진 고령의 택시 운전기사의 노동능력상실률

판결요지

[1]사안의 개요 1. 61세 5개월 남짓 된 택시 운전기사인 원고는 2003. 7. 29. 02:50경 편도6차선 도로를 횡단하다 피고와 공제계약이 체결된 택시에 충격되어 우측 상하위 치골가지골절, 요추 1, 2번 횡와돌기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원고는 자신이 65세에 이를 때까지 택시 운전기사의 통계소득에 기초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일반적인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인 60세를 넘긴 나이라며 일실수입 손해를 부인하였으며, 상실률에 대하여도 서로간에 다투었다. [2]쟁점 1. 60세를 넘긴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 및 소득 2. 감정결과 복합장해율이 64.8%인 고령의 택시 운전기사의 노동능력상실률 [3]법원의 판단 1. 원고가 택시 운전기사의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0세를 넘긴 61세의 나이임에도 00교통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해 오면서 월 평균 약 650,000원 정도의 급여와 기타 택시 영업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사정, 00교통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 사정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63세에 이를 때까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정도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 2. 61세 5개월 남짓 된 원고가 교통사고로 다쳐 약 9개월간의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도 가동기간으로 인정된 63세가 될 때까지 계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에 기초한 복합장해율이 64.8%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현실적으로 가동기간까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점, 원고가 고령이고, 장애정도가 높은 점,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택시 운전 기사로서의 직업적합성 자체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통인부를 포함하여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져, 입원기간 외의 나머지 가동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도 100%로 인정한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0,783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7,986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30,798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9,549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2,949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4,229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9,685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751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087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