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학교안전공제의 가동연한 산출방법 및 여명이 가동연한내로 단축된 경우 장해급여액 산정 방법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판시사항

[1]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관하여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의 의미와 가동연한 산출 방법 및 피공제자의 여명이 가동연한내로 단축된 경우 단축된 여명 종료일부터 가동연한까지 기간에 대한 장해급여액 산정 방법 [3]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에 장래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간병급여의 지급 범위 [5]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12.31.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은 교육감,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학교장 등이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등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함을 입법 취지로 한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위와같은 입법 취지하에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며,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2]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3.30.법률 제23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5조에서 장래의취업 가능기간은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 및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및 피공제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피공제자의 군복무 가능성,복무기간 조정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위와 같은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12.31.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국가배상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장래 취업이 가능하였을 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나아가 위에서 든 피공제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공제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정하든가 하여야 한다.한편 학교안전사고로 장해를 입은 피공제자의여명이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가동연한 내로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여명 이후부터 위 가동연한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사망한 것에 준해서 생계비를 공제한 일실수입을 장해급여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2,079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635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650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8,361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638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983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521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40,755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9,673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5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