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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5175 판결 

 

【판시사항】

[1]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갑이 크레인 차량 소유자인 을의 부탁으로 크레인의 와이어를 수리하여 준 후 크레인 차량 적재함에서 크레인 작동방법을 지도하던 중 크레인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적재함 위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위 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갑이 크레인 차량 소유자인 을의 부탁으로 크레인의 와이어를 수리하여 준 후 크레인 차량 적재함에서 크레인 작동방법을 지도하던 중 크레인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적재함 위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이 업무로서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사고방지의무를 부담하려고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갑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04

조회수1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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