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분류2
제목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2. 24. 선고 2012가단671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30.
판 결 선 고 2014. 6.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2. 4. 24. 20:10경 포항시 ○○구 ○○동소재 싱크대 공장 입구에 정차 중인 경북80다2230 업무용 개인 화물차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24
조회수20,589
kicaa 관리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
Copyright (c) business.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주)오마이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