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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제목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2. 24. 선고 2012가단671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30.
판 결 선 고 2014. 6.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2. 4. 24. 20:10경 포항시 ○○구 ○○동소재 싱크대 공장 입구에 정차 중인 경북80다2230 업무용 개인 화물차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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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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