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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예정함이 없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다8430 판결

판시사항】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예정함이 없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바, 상법 제729조의 취지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상해보험에 있어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약정의 존재 및 그 적용 범위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7

조회수1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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