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대법원 1994.8.23. 선고 93다59595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의

나. 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구 심신장애자복지법 소정의 장애 2급 해당자인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한 경우 이는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을부인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2,96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0,764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1,818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518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0,069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26,383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1,548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3,865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613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18,361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18,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