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70285 판결【보험금】 [공보불게재]
판시사항
[1] 단체보험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하는 데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4] 제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