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고 합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형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행위시"의 의미
판결요지
[1]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 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한다.
[2]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