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9. 10. 선고 2010노1678 판결【변호사법위반】
전 문
피고인 주○○ (○○○○○○-○○○○○○○)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용수
판결선고 2010. 9. 1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손해사정사로서 보험업법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와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하여 보험금액을 결정한 후 그 산출과정과 중요한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그 금액이 적정한 것이므로 화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한 것은 손해사정사의 고유한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추징액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의 대부분은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대한 것이므로, 그 수수료중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 전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