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분류2
제목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 21. 선고 90가합83882 판결【손해배상(산)】[하집1992(1),111]판시사항
판시사항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대기 중 농도가 허용한계치를 넘지 아니하더라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동자를 과로하게 하면서 방독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재해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흉추결핵에 걸리게 한 경우,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6,843
업무지원회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
Copyright (c) business.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주)오마이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