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공2013하, 1297]
판시사항
[1]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2]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에 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초상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와 위법성조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3]甲주식회사 등이 乙,丙의 동의 없이 乙등의 양가 상견례,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乙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싣는 보도를 한 사안에서, 甲회사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乙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