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손해배상(기)】[공98.10.1.[67],2377]
판시사항
[1] 본인의 승낙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 경우, 위법성 여부(적극) [2]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조건하에 사생활에 관한 방송을 승낙하였는데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등 방송기술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신분이 노출된 사안에서,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