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분류2
제목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2263 판결【보험료 】[공97.5.15.[34],1417]
판시사항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의 이행기일을 그 도래 전에 보험기간을 초과하여 연기하여 준 경우, 그 연기된 이행기일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보험금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4,930
업무지원회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
Copyright (c) business.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주)오마이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