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공중보건의인 甲에게 치료를 받던 乙이 사망하자 乙의 유족들이 甲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甲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甲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어 甲이 乙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한 사안에서, 직무 수행 중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甲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이처럼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이는 민법 제469조 의 ‘제3자의 변제’또는 민법 제744조 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공중보건의인 甲에게 치료를 받던 乙이 사망하자 乙의 유족들이 甲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甲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甲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어 甲이 乙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한 사안에서,甲은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어서 乙과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乙의 유족들에 대한 패소판결에 따라 그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것이고,이는 민법 제744조 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乙과 유족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고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였으므로,甲은 국가에 대하여 변제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