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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 보험법

 

백승재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위원)

I. 머리말

2011년도와 2012년 상반기에 보험 관련하여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획기적인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기 보다,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구체화하는 판례가 많았다. 반면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결과 여러 가지 생각해 볼만한 판단을 내린 하급심 판례들이 있었던 것 같다.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성격을 겸유하는 경우 타인에 대한 최고 없이 한 보험회사의 해지의 효력은 부적법하지만,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례(서울고법 2012. 2. 16.선고 2011나42630 판결)나, 자동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DMB를 시청하다가 차량연료의 불완전 연소가스가 유입되는 바람에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한 사례에서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본 하급심 판례(울산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가단22978 판결)등이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하급심 판례도 소개하면서 2011년도와 2012년 상반기에 주목할 판례를 소개한다.

Ⅱ. 통칙

1. 종피보험자의 자격상실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여부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암진단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경우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혼한 처에 대해서는 보장할수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 약관 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자의 별도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없으므로, 이혼한 처가 암진단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해 종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2.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하여도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된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甲씨가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으로 진료를 받고 그 치료약물을 복용하였고, 보험계약 체결일 5일 후의 정밀검사의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는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법원은 위와 같은 종례 대법원의 입장에 덧붙여, 비록 보험회사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위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44271 판결).

3. 보험계약에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가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상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인 사항을 가리켜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2003다55233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격을 피보험차량의 소유자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사람 및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사람 등도 피보험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피보험자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에 대해, 대법원은 “보험료율의 산정은 피보험차량의 소유 여부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성향·운전 및 사고경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자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보험자에 관한 허위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80309 판결).

4.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몰랐던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망인이 이 사건보험 가입 당시에 그 명의로 등록한 오토바이 甲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처분하고 새로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는데,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소유하면서 일상적으로 운전해 왔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오토바이를 소유 및 탑승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보험 가입 이전에 甲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자인 피고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망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의 전산망에서 망인의 자사 보험가입현황을 조회함으로써 망인의 위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 망인의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망인의 불실고지 사실을 알았거나, 만일 조회를 하지 아니하여 몰랐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0451 판결).

5. 직업의 허위기재가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인정한 사례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이른바 중요한 사항으로서 약관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보험계약 서면에 의하여 망인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망인이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 업무로 인해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사무직이라고 허위로 고지한 경우, 이 사건 보험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무직 종사자가 아닌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원이라는 직업의 속성이 이 사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 추락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7380 판결).

6. 통지의무 위반과 해지권 행사기간

폐기물 처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乙 회사가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폐마그네슘과 같은 위험품을 취급할 경우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 약관규정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화재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위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의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불이행을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보험자가 그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은 보험자가 계약 후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가 알게 된 날이라고 보아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없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있는 정도에 그친 사정만으로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곧바로 해지권의 행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자의 주장과 달리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안 때에 비로소 해지권의 행사기간이 진행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위 사안의 乙 회사가 마그네슘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에서는 화재보고서에 마그네슘에 빗물이 유입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갑 회사가 그 무렵에 화재가 마그네슘이 자연발화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마그네슘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적인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乙 회사가 공장에 반입하여 보관한 폐마그네슘이 자연발화가 가능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렵에서야 비로소 보험자가 乙 회사의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7.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性行),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직장에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찾아가 불안, 의욕저하 등을 호소하면서 직장을 쉬기 위하여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하여 병명이 ‘우울성 에피소드’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처(妻) 등에게 유서를 남긴 채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이 자살 당일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발병 시기가 그다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의 나이, 평소 성격, 가정환경, 자살행위 당일 행적,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망인의 심리상태,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망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8.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바, 장애보험특별약관에서 ‘심신장애등급’의 판정을 ‘의무조사위원회’에 맡기고 있는 것은 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 해당하여 그 절차를 마친 때로부터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3434 판결)

9.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의 판단 기준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자, 피해차량에 관하여 피해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이 경우에는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으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고,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이 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는 대법원의 입장(대법원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등 참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해차량 소유자 및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고, 보험회사가 취득한 가해차량 소유자 및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보험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의 지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 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시공하는 건물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乙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작업진행과정 중 甲회사 소속 근로자 丙, 丁과 乙의 피용자 戊가 다투게 되었고 결국 丁이 戊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진행방식 등에 관한 근로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된 다툼으로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위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다만 甲회사가 구 산재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戊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주인 이상, 가해 근로자인 丙, 丁과 피해 근로자인 戊는 보험가입자인 甲 회사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구 산재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2.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과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의 의미 및 제3자의 구상금청구 가능성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과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라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위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한 경우 그 소속 근로자 중 1인과 제3자가 같은 소속의 다른 근로자 1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고 제3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이에 응하여 구상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자동차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법률상 이유 없이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을 면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7843 판결)

Ⅳ. 자동차보험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보험사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보험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인 乙 등에게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진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甲 회사에 현출된 자료 및 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상금 지급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교통사고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상금 지급 후 자동차보유자가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보장사업자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이미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보장사업자는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2012. 1. 27.선고2011다77795판결)

Ⅴ. 보증보험

보증보험의 성격 및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권 행사여부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되고,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되었거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가 그 후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자의 주채무 변제는 비채변제가 되어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乙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丙 주식회사와 부당한 가압류신청으로 인한 乙회사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 받고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자 丙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甲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乙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丙 회사가 보장하는 채권은 甲이 부당하게 가압류를 신청함으로 인하여 乙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권인데, 이는 乙회사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되고 乙회사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었으므로, 丙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2012. 2. 23. 선고 2011다62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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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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