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보험자 甲이 乙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무원’이었다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乙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乙회사가 甲이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乙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 甲이 乙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사무원’이었다가 그 후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乙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지방 건설현장에서 서울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무원’과 ‘일용직 근로자’는 업무의 성격상 위험도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어서 위 직업 변경은 보험약관 및 상법에서 정한 위험증가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甲이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乙회사가 보험약관 및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乙회사가 甲에게 ‘甲이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에는 乙회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그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비례적으로 삭감된 보험금만이 지급된다’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약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ㆍ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 와 제653조 에 따라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乙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