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甲의 다리를 들이받았는데,골절상을 입은 甲이 2차 수술 직후 호흡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甲의 상해를 넘어서 상처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 중 굽은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甲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는데, 골절상을 입은 甲이 乙병원에서 2차 수술 직후 호흡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甲이 교통사고 직후 乙병원에서 우측 경비골(정강이 부분)개방성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8주간의안정 및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받고,1차 수술(외부에서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수술)을 거쳐 2차 수술(골수 안쪽에 힘을 받을 수 있게끔 핀을 박는 수술)시까지약 17일간 의식변화나 오심 등의 증상 없이 안정적인 호흡상태를 유지한 사실 등에비추어,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하여 甲이 입은 상해만으로 甲의사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甲의 상해를 넘어서 상처 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