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입원’은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 입원의료비는 입원치료의 경우 통원치료 보다 그 치료비 부담이 과다하므로 그 부담을 덜기 위한 보험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후 하루 만에 퇴원후 주로 검사를 위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이상, 이를 입원치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며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