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데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겨로가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피고는 망인이 변비약 복용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것이므로 이는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이물질에 의한 질식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질식 원인을 알 수 없고, 담당의사는 망인의 기존 병력, 내원 경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을 질병사망으로 판단하였을 뿐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5개월 전인 2009. 5. 4. 23:05경에도 변비약 복용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면서 D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09. 5. 6. 03:15경에도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면서 다시 내원하였으며, 이에 당시 담당 의료진이 보호자인 피고에게 망인의 급사 가능성 및 입원 필요성을 설명하였음에도, 피고는 경제적 어려운 등을 이유로 망인을 퇴원시켰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사망 직전의 망인의 호흡곤란 증세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2010. 2. 10.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에 의하면 그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권이 있따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