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 A가 시술받은 고주파온열치료가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고주파온열치료가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ㆍ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는 '수술'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이해가능성을 고려할 때 위 각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의 의미는 보편적, 사전적인 의미의 수술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수술이란 '피부나 점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 기계를 사용하여 자르거나 째거나 조작을 가하여 병을 고치는 일'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을가 제6 내지 10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주파를 암 조직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서서히 파괴하는 시술방법인 고주파온열치료가 위와 같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주파온열치료가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고주파온열치료는 고주파를 해당 부위에 쬐도록 함으로써 암 조직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고온의 열을 가하는 시술이므로, 신체를 자르거나 째는 등의 외상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가 없다.
2) 고주파온열치료는 암 치료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 주로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 등 검증된 항암요법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3) 고주파온열치료는 통상 주당 2, 3회씩 12회의 치료를 1사이클(cycle)로 하여 2~4 사이클 가량 실시되고, 1회당 평균 60분의 치료시간이 소요되며, 시술 후에 회복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4) 의학적으로 고주파온열치료에 암 조직 절제 수술이나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와 같이 암 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검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현재 의학계에서는 고주파온열치료가 수술이라는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원고 A에게 고주파온열치료를 시술한 G병원 담당의사 H도 위 원고에게 시술한 고주파온열치료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