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의료사고]대_장폐색환자가 응급실진료 중 고칼륨혈증과 폐부종으로 사망, 경과관찰 및 치료소홀로 인한 과실인정

손해배상(의)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장폐색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고칼륨혈증과 폐부종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2] 장폐색 환자인 甲이 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乙 병원 의료진에게 고칼륨혈증 및 폐부종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고칼륨혈증 및 폐부종은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응급질환으로서 즉시 치료되어야 하며, 甲이 사망 당시 중증 패혈증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乙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甲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과실과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판례_2009다45146 장폐색사망.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7,43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102,995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92,909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55,227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80,652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66,011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94,431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99,047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39,309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7,498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