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의료사고]지_한의원에서 침 시술 이후 간 혈관종 및 간실질의 손상으로 사망, 과실인정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3867 손해배상


원 고

1. 김○○
2. 김△△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2. 12. 20.
판 결 선 고 2013.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68,943,564원, 원고 김△△에게 42,250,473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2013.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23,369,983원, 원고 김△△에게 83,536,155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김○○은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 원고 김△△은 망인의 딸이
고, 피고는 포천시 소재 ○○침술원(이하 ‘이 사건 침술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
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망인은 2012. 1. 26. 13:30경 다리 통증으로 인해 이 사건 침술원에 내원하여 피
고로부터 머리, 명치, 양쪽 손, 양쪽 발목, 오른쪽 발가락에 침 7대를 맞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망인은 침을 맞은지 10분 정도 경과하여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구토와 설사를 하였다.
2) 망인이 이상증상을 보이자 피고는 망인에게 꽂은 침을 모두 빼고 상태를 지켜보
았으나 상태가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2. 1. 26. 14:47경 119 구조
대를 이용하여 망인을 ◇◇의료원 포천병원(이하 ‘포천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하였다.
포천병원 도착 당시 망인의 상태는 혈압 133mm/Hg, 맥박 130회/분, 호흡수 23회/분,
체온 36도, 의식상태는 ‘졸리움(drowsy)'상태였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2012가합3867(주요판결).pdf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21,20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346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600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777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678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897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615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6,541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9,763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32,989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7,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