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의료사고]지_장파열을 췌장염으로 오진하여 환자가 사망, 과실 인정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0. 31. 선고 95가합21400 판결:조정확정【손해배상(기)】[하집1997-2, 124]

 

【판시사항】

 

환자가 최초 문진시 구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의사가 오진하였으나 그 후의 검사 결과에 의해 다른 병명을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환자가 최초 문진시 의사에게 복부 통증의 원인일지도 모르는 구타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지 평소의 과다한 음주사실만을 고지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병명을 췌장염으로 오진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엑스선 촬영 결과에 의하여 장파열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 환자측의 진술만을 믿은 나머지 췌장염에 따른 진료만을 한 채 장파열을 의심하거나 이에 관한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한 의사에게는 환자가 장파열로 사망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고, 이 경우 구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실은 40%라고 본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서울동부지원 95가합21400.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5

조회수16,92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563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8,907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131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7,655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2,964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5,918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1,866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39,958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9,038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5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