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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대_정신분열증 환자가 입원 중 충동적으로 옥상에서 뛰어내린사고, 병원과실인정

손해배상(의)

[대법원, 2014다20868, 2014.7.10]

판시사항

[1]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 때문에 이미 노동능력 일부를 잃고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는 방법

[2] 甲이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乙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충동적으로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환자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청구 중 일실수입에 관하여 당해 사고로 인한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면서 甲의 기왕증을 참작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5

조회수1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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