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자살에 따른 보험금을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보험사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20506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205622(반소) 보험금  

 

<판결요지> 

 

[1] 망인이 원고(반소피고) 회사와 사이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주된 보험계약과 재해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 자살하였고, 상속인들인 피고(반소원고)들의 보험금지급청구에 대해 주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특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대해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면책제한규정을 정한 사안에서, 위 면책제한규정은 고의에 의한 자살은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등을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정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의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었고, 원고(반소피고) 회사가 자살이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금 부지급 안내장을 교부하지 아니한 점 등 만으로는 원고(반소피고) 회사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주된 보험계약 제37조에서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표준사업방법서 제34조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에서는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이 부지급 또는 감액된 경우 그 사유 및 결과를 설명하고 보험금 부지급 안내장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원고(반소피고) 회사의 귀책사유 있는 위법행위 및 피고(반소원고)들이 입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가 존재함에도 그 이행을 거절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은 금융감독원이 행정감독적 목적에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준수하게 하는 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성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어, 결국 피고(반소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반소피고) 회사가 악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금 부지급 안내장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반소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이에 준하는 평가할만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반소피고) 회사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대구지방법원_2014가합205069.pdf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5

조회수8,55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17,408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3,277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18,024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2,194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26,988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43,914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26,079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33,438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5,473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4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