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나20117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피고가 당뇨병 치료 전력이 있음에도 보험회사인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회사(원고)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 뿐 아니라 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도 같이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우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자가 위와 같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사기행위를 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보험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