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피보험자가 당뇨병 치료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보험사의 청구를 인정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나20117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피고가 당뇨병 치료 전력이 있음에도 보험회사인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회사(원고)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 뿐 아니라 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도 같이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우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자가 위와 같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사기행위를 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보험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2015나20117.pdf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5

조회수11,50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103,471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93,367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55,586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81,178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66,424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94,894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99,305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39,751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7,960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60,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