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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대 –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의 범위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정한 경우,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4

조회수1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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