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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대-상피내암의 약관 해석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93011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암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위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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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0다93011.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4

조회수1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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