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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대-암의 직접치료의 목적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4054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0다40543.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4

조회수2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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