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19415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사고 당시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한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3] 동일한 사고로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를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애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공2007상, 340)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공2014상, 309)[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공1997상, 1447)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공1999하, 2205)[3]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공2014하, 2253)
【전 문】
【원고, 피상고인】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3인)
【원심판결】부산지법 2014. 7. 17. 선고 2013나440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32,518,3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