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 인정기준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31667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자동차에 동승한 승객들 사이에 상호간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미리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승객이 창 밖으로 던지려던 담배꽁초가 운전석 옆에 떨어지자 운전자가 이를 치우려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승한 다른 승객인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리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방법 및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한 가동연한의 인정기준

[4] 사고 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던 661개월 남짓 된 농촌 거주자의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의 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엄격한 법률상 의의로 새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결과 발생 회피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결과 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함을 말한다 할 것인바, 단순히 같은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고 있는 승객들 사이에는 다른 승객이 그 자동차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간에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고 주의를 환기시킬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승객이 창 밖으로 던지려던 담배꽁초가 운전석 옆에 떨어지자 운전자가 이를 치우려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승한 다른 승객인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리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8

조회수10,99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29,277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19,781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27,712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34,677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481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4,625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1,298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4,428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26,534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