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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_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항소심 중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고법 1988.9.8. 선고 88나6148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항소심 계속 중 농약을 먹고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판결요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구음장애, 기억 및 계산능력장애, 부적절한 정서반응, 충돌조절장애, 기태적 행동 등의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1년여동안 입원 및 자가요양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던 중 농약을 먹고 자살하였다는 사고와 망인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나, 피해자측에도 망인의 농약음독을 막지 못한 감호상의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6.18. 선고 67다1297 판결(요민I민법 제750조(2)가(12)1138면 카452)
1972.4.20. 선고 72다268 판결(요민I민법 제750조(2)라(12)1164면 카10069 집20①민213)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항소인겸 부대피항소인】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7가합66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9,441,131원, 원고 2에게 금 18,941,131원, 원고 3에게 금 3,477,959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5.27.부터 1988.9.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29,414,042원, 원고 3에게 금 4,831,95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6.5.27.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소송수계와 함께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피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 갑 제 4 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1(각 진단서), 갑 제4호증의 2(의견서), 4(실황조사서), 갑 제12호증의 2(입원확인증), 갑 제14호증(사체검안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원심의 한양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봉고 1톤 소형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피고 2는 1986.5.26. 23: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쪽에서 경기 남양주군 진접면 장현리 쪽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운행하여 같은 면 내각리 323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행하다가 마침 위 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망 소외 1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면서 피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 정면으로 동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그에게 뇌좌상, 뇌경막하수종, 구순부 및 안면부 다발성 열창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후 동부제일병원, 강남성모병원 등에 입원하여 앞서 본 상해를 치료받고 같은 해 8.초 일단 퇴원하여 자가요양을 하였으나 위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구음장애, 기억 및 계산능력장애, 부적절한 정서반응, 충동조절장애, 기태적 행동 등의 정신질환이 심하여 1987.4.11. 강남성모병원에 재입원하여 같은 해 7.10.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요양하였지만 두통과 현기감, 기억력과 주의집중력장애, 기태적 행동과 정서의 장애, 충동조절장애 및 신에 대한 환각 등의 자각증상과 정서 및 성격적 퇴행이 두드러지고 유치하며 충동적인 행동의 표출을 보이며 자신에 대한 통찰력과 현실감 등이 결여되어 있는 기질성 인격증후군의 타각증상이 남아 있어 또 다시 1988.2.5. 국립서울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같은 해 4.20. 퇴원하여 자가요양을 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증상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그러다가 같은 해 5.2. 모노포라는 진딧물농약을 음독하고 이로 인한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 원고 1은 위 망인의 처, 원고 2는 그의 아들, 원고 3은 그의 아버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위 갑 제4호증의 4의 일부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움직일만한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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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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